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의2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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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은 별표 5-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은 별표 5-2와 같다.
②규정 제6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은 별표 5-3과 같다.<신설 2015. 4.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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