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의2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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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감독규정 의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 등급으로 평가된 지 1년(’유의‘ 등급으로 평가된 지 2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감독규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감독규정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 등급으로 평가된 지 1년(’유의‘ 등급으로 평가된 지 2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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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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