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후순위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후순위차입금) 감독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을 말한다.<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5. 12. 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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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자금의 차입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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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5> < 개정 2000. 12. 22, 2001. 5.17, 2002. 5.15, 2003. 12. 22, 2013. 6. 25, 2017. 6. 30, 2021. 2. 5, 2022. 6. 27, 2022. 11. 14, 2026. 2. 1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1. 순자본비율 < 개정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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