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후관리) 조합은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4>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별표 4> < 개정 2000. 12. 22 >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19 . . 현재) (단위 : 백만원) 채 무 자 1) | 정 상 | 요 주 의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총 계 | 담 보 | 분류 일자 | 분류 사유 | 정리추진 상황 및 회수방안 고 정 | 회수 의문 | 추정 손실 | 계 | 담보 종류 | 감 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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