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의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0>과 같다.<개정 2019. 12. 19., 2020. 12. 2.,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리스크관리체제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별표 10><신설 2007.7.26.>, <개정 2008.6.27., 2008.10.31., 2013.9.30., 2014.7.1., 2016.3.16., 2017.6.30., 2017.8.22., 2018.1.26., 2018.10.25., 2019.12.19., 2020.12.2., 2022.8.1.…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후순위차입금제6조 · 연체대출금제7조 · 분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8조의3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4 · 여신심사기준제10조 · 사후관리제11조 · 부실대출의 산정기준제11조의2 ·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제12조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