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전성비율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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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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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평 가 부 문 | 가 중 치 (%) 자 본 적정성 | 25(30) 자 산 건전성 | 25(30) 경 영 관리능력 | 15(-) 수익성 | 25(30) 유동성 | 10(10) * ( )내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5> < 개정 2000. 12. 22, 2001. 5.17, 2002. 5.15, 2003. 12. 22, 2013. 6. 25, 2017. 6. 30, 2021. 2. 5, 2022. 6. 27, 2022. 11. 14, 2026. 2. 1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1. 순자본비율 < 개정 2000.12.22…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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