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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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전성비율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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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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