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42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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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후관리제11조 부실대출의 산정기준제11조의2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제12조 건전성비율 산정기준제12조의2 채권의 대손상각제12조의3 제12조의4 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제12조의5 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 청취제13조 수시공시제14조 조기경보 업무체제제15조 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 등제15조의2 외부감사 의뢰제15조의3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제15조의4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제15조의5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제16조 감사규정제17조 감사실 직제제18조 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제19조 재산실사 기준제19조의2 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제2조 정의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조합현황 등 보고제33조 적용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