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 계약이전관리인은 <별표7-2>의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별표7> <개정 2000.12.22, 2001.12.19, 2002.5.15, 2003.12.22, 2008.3.26, 2012.5.24>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2조내지 제30조에 의거…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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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5 ·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제16조 · 감사규정제17조 · 감사실 직제제18조 · 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제19조 · 재산실사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9조의2 · 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조합현황 등 보고제33조 · 적용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