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재산실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산실사 기준)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개정 2000.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실사기준
<별표8> < 개정 2000.12.22, 2008.3.26, 2012.5.24 >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실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제2항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경영관리중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재산실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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