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의4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6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이자율의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예금 만기 유형별 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감독규정 제6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이자율의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예금 만기 유형별 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