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 (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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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개정 2006. 8. 31>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③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1>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개정 2006. 8.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1>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1.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2.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경영실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항목 또는 불충분한 자료 해당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⑦감독원장은 감독규정 <별표1>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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