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상호금융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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