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연체대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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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개정 2000. 7. 14>
1.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ㆍ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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