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2조 (조합현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법 제8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업무보고서
<별표9> <신설 2001.12.19><개정 2005.12.9, 2009. 1.28, 2013. 6.25, 2016. 3. 16, 2017. 12. 27, 2021. 2. 5> 업무보고서* 1. 업무보고서(신협 및 농ㆍ수ㆍ산림조합용) 2. 업무보고서(신협중앙회 및 농ㆍ수ㆍ산림조합중앙회용) ※ 상기 업무보고서의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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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감사규정제17조 · 감사실 직제제18조 · 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제19조 · 재산실사 기준제19조의2 · 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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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적용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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