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2 (채권의 대손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손상각채권은 조합이 보유한 자산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②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 2. 7., 2016. 5. 1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중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조합이 자체 상각한 것은 중앙회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2. 7., 개정 2003. 12. 22., 2016. 5. 11.>
④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중앙회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고 대손인정신청시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7., 개정 2016. 5. 11.>
⑤감독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을 중앙회장으로 본다.<개정 2000. 12. 22., 2001. 2. 7.,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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