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의3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5-2>와 같다
②중앙회에 대하여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5> < 개정 2000. 12. 22, 2001. 5.17, 2002. 5.15, 2003. 12. 22, 2013. 6. 25, 2017. 6. 30, 2021. 2. 5, 2022. 6. 27, 2022. 11. 14, 2026. 2. 1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1. 순자본비율 < 개정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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