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의5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5(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감독규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준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6 ·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 산정기준
<별표5-6> <신설 2023. 6. 19.>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 산정기준 실적배당상품 가입금액 - 영세조합1) 실적배당상품 가입금액 ────────────────────────────── ×100 (실적배당상품 가입금액 + 저축성 예금2))×80% * 1)전년말 기준 총자산 500억원(농촌소재 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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