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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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1.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감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3.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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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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