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7조 (디지털포렌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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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있거나,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이하 "디지털포렌식 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디지털포렌식 운영) 전담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있거나,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이하 "디지털포렌식 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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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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