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수사장비의 사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안전의 확보와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사 장비를 보유ㆍ사용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장은 수사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하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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