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
1.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2.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3.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노동조합 가입자
5.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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