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조 (수사활동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사활동비는 금감원이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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