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법령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사경협력규정, 특사경협력규칙 및 특사경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 9. 30.>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중대범죄수사청 등 외부에 파견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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