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삭제 <개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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