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으로 한다.
③특사경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되며,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금감원장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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