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사경협력규정"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사경협력규칙")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특사경훈령"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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