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8조 (수사업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ㆍ운영한다.
②금감원장은 제1항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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