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6조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특사경 전담부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