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10조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
②금감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12조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한다.
③금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④금융위원장이 법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추천 또는 지명철회 신청하는 경우 금감원장은 [별표]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지명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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