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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