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사용자등록)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하려는 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용자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소속 변호사를 소속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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