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전자사본기록사건의 경우 상소 기록의 제조에 있어서 소송관계기록 장수 표시, 기록목록 작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2항
2.「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 제4조, 제5조
4.「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제2항
5.「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4조
6.그 밖에 전자사본기록의 관리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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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담당자제14조 · 전자사본기록의 복제제15조 · 종이기록의 관리제16조 ·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제17조 ·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의 관리 및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종이기록의 공소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