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열람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열람권자)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재판장이 지정한다.
1.검사
2.피고인
3.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4.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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