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전자사본문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열람권자가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열람권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해당하는 열람권자가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열람권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②「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4조 제2항에 따른 형사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이 있는 경우(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4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그 형사재판기록의 전자사본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열람ㆍ복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