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종이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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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에 따라 전자사본화가 완료된 경우 원본인 종이기록을 작성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되,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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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에 따라 전자사본화가 완료된 경우 원본인 종이기록을 작성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되,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전자사본화 불가문서로 지정한 서류는 원본과 함께 보관하고,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에 따라 첨철할 서류의 경우는 별책으로 편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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