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권자에게 전자사본기록 열람을 위한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받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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