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전자사본기록의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전자사본기록을 복제할 수 있다.
②복제된 전자사본기록이 다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이관된 때에는 별도의 전자사본기록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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