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재소자의 전자사본기록 열람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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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사본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받은 열람담당자는 열람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1]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사본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받은 열람담당자는 열람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1]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열람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등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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