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전자사본기록사건의 경우 종이기록의 편성 및 편철, 기록표지 작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2.「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 예규」 제2조 제2항
3.「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
4.「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
5.「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항
6.「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3항, 제4항
7.「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7조 제3항
8.「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5조의2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항
9.그 밖에 전자사본기록의 관리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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