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종이기록의 공소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보관된 종이기록을 보관순서에 따라 그대로 편철하여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적절한 두께로 분책할 수 있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편철한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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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전자사본기록의 복제제15조 · 종이기록의 관리제16조 ·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제17조 ·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의 관리 및 송부제18조 ·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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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