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4-08-2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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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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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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