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5조 (회의 개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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