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평가하는 모니터링체계구축에 관한 사항2.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3. 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약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