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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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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