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1인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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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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