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1인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