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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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