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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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 개최 등제6조 · 실무위원회제7조 · 의사제8조 · 보고제9조 · Task Force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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