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9조 (Task Force)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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