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10조 (수당 등)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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