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1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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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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