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제12조 (여론의 수렴)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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